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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2-28
    • 의견마감일 : 2017-01-11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불통계를 보면 오히려 재직근로자의 체불비율이 높으므로 재직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임금액 및 그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의 엉터리 계산이나 과소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금액 계산 분쟁을 차단하여 신고사건 처리나 민사소송 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또한 2015년도 연간 체불임금은 1조 2,993억원이고 피해근로자는 29만여 명에 이르며, 임금체불 원인을 보면 의도적 체불, 악의적·상습적 체불, 임금 계산 다툼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체불이 6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는 법원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4 신설).
규제내용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임금액 및 그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