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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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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12-29
    • 의견마감일 : 2017-01-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백미러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미국은 2018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설치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라도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후진 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및 제84조제1항).
규제내용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 차량에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 부과(안 제29조의4 신설 및 제84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