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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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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6-12-29
    • 의견마감일 : 2017-01-1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소비자가 정식 수입업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거래하는 이른바 ‘해외 직접구매’가 소비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대부분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서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송업체와 마찬가지로 구매대행업체로 하여금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장부 또는 서류 제출 등을 통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해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2조제1항제7호 신설).
규제내용
구매대행업체로 하여금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장부 또는 서류 제출 등을 통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규정(안 제222조제1항제7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