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2-28
    • 의견마감일 : 2017-01-11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면서 가족관계 등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관행적으로 이력서 등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또한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채용할 경우 지급하게 될 임금 등을 채용이 확정될 때까지도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용심사에서 탈락되는 구직자들에게는 탈락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구직자들의 최소한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채용서류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용대상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채용광고에 명시하도록 하며 채용 여부에 관한 고지를 할 때 각 채용단계별 불합격 사유도 함께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10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채용서류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용대상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채용광고에 명시하도록 하며 채용 여부에 관한 고지를 할 때 각 채용단계별 불합격 사유도 함께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10조제2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