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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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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2-28
    • 의견마감일 : 2017-01-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와 관련하여서는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외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그런데 일부 기업의 경우 구인광고에서 채용 대상 직무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업계 평균에 따름’과 같이 추상적 조건을 제시하여 구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 구직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해당 채용에 구직자가 불필요한 시간적 손실을 겪게하여 다른 채용기회를 제약하게 됨.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구직자가 자신의 적성과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규제내용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명시함(안 제4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