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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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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제조물 책임법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12-29
    • 의견마감일 : 2017-01-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음. 또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가중된 배상책임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 방지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에 제조물 결함의 추정과 정보제출명령 규정을 도입해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가중된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제3항·제4항,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규제내용
제조물 결함의 추정과 정보제출명령 규정을 도입(제3조의2, 제3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