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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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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환경정책기본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1-03
    • 의견마감일 : 2017-01-1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인들은 송전선로, 가전제품, 통신기기, 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전자파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도 과학적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으나, 경험적·역학적으로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현명한 회피노력 차원에서 전자파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의 범위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전자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안 제15조제4호카목 신설).
규제내용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의 범위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