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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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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1-03
    • 의견마감일 : 2017-01-1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저소득층 등 근로빈곤계층은 건강수준이 낮아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 소득손실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현실임.
  또한 이들이 건강문제를 해결하였더라도 직장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바로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됨.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파키스탄, 라오스 등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145개국에서 질병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하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이를 전체 근로자에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2조의2 신설, 제109조제1항 및 제116조제2호 개정).
규제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이하 “병가(病暇)”라 한다]를 신청한 때에는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62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