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건설] 도시개발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1-03
    • 의견마감일 : 2017-01-1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 현행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동의요건이 완화(2007. 4. 11.부터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변경됨)되어 있어 난개발이 조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찬반 동수의 경우에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반대의 입장에 있는 상당수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견 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은 사업시행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강화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또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제2항).
규제내용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의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강화(안 제22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