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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1-03
    • 의견마감일 : 2017-01-17
안건내용
■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제도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또한, 공제부금을 증액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도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 포함)는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되, 전월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나. 건설기계를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자는 보통 특정사업장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므로 전속성을 고려하여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1조).
다. 사업주가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안 제13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라.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와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일지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함(안 제14조).
마.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서를 조정하여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령범위를 확대하고, 타법의 준용규정을 건설근로자법에 직접 규정하여 현재 제외되고 있는 유족의 범위*까지 퇴직공제 수급권자로 확대함(안 제14조제2항).
  * 현행 퇴직공제금 유족 수급자 제외 범위: ① 60세미만의 부모 또는 조부모, ②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③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바. 퇴직공제금 청구시효를 연장(3년→5년)하여 건설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함(안 제21조제1항).
사. 미회수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이사회의 심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 사업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3).
아.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등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23조의2).
자. 벌금과 과태료를 정비함(안 제24조 및 제26조).
규제내용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도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 포함)는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되, 전월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