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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1-12
    • 의견마감일 : 2017-01-2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은 개발 속도와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가 당초 기대에 비해 다소 미흡한 상황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하게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유치 앵커 역할을 할 국내기업의 입주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확충, 관광ㆍ주거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내 마리나항만 조성 절차 간소화(안 제7조의2제12호 및 제11조제1항제40호 신설)
  1)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을 받은 경우 마리나항만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항만구역 지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제도를 개선함.
  2) 경제자유구역 내 마리나항만 조성 시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경제자유구역 개발 절차에 연계해 일원화함으로써 개발 지연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안 제7조의6제1항제11호 신설)
  1) 경제자유구역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을 정비함.
  2)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동시 변경이 가능해지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됨.
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안 제8조의3)
  1) 현재 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자격을 갖춘 자 둘 이상이 70% 이상 출자해야 함.
    *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평가 결과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고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자도 포함
  2) 공공기관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참여 수를 현행 둘 이상에서 하나 이상으로 완화(필요적 출자비율은 70% 유지)하도록 규정을 개선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사 등 자격을 갖춘 자의 출자비율 합이 20% 이상인 법인도 개발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산입법)
  3)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장기임대 산업용지 조성 시 국내기업 입주도 허용(안 제9조제5항 단서 신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임대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2) 외국인투자 유치에 앵커 역할을 할 국내기업의 입주 유인을 마련하여 국내외 기업이 업종별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 대상 확대(안 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32호, 안 제11조제1항제41호부터 제43호까지 신설)
  1)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공유수면 점ㆍ사용 협의ㆍ승인, 군사보호구역 출입허가, 사전재해영향성의 검토협의,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신공항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제도를 개선함.
  2) 실시계획 승인 시에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사업 기간 단축 등이 기대됨.
바. 외투기업의 공유재산 재(再) 임대 허용 및 국ㆍ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강화(안 제16조제4항, 제16조제5항 단서 신설, 제1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안 제3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및 제35조제3항)
  1)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계 협력사의 동반 입주를 통해 원가절감 등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旣) 임대받은 공유재산의 재 임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함.
  2) 다만, 부작용 방지를 위해, 협력사와 재 임대 면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임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용하되, 불법적인 재 임대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함.
  3) 또한,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실제 사업은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국ㆍ공유재산을 임대ㆍ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ㆍ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이를 위해 계열회사 등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ㆍ공유재산 수의계약 혜택을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예에 따라 외투비율 30%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계약 후 5년(임대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규제내용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혜택을 제공하지 않도록 한정(제16조 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