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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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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1-04
    • 의견마감일 : 2017-01-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세계적으로 질병·부상에 대한 휴가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14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협상력이 떨어지는 많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의 근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주어지는 연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병가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도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병가를 활용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2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가[이하 “병가(病暇)”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7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주어야 하고, 병가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00분의 6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안 제62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