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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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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화학물질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1-04
    • 의견마감일 : 2017-01-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음.
  이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외에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 절차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비록 100킬로그램 이하의 소량일지라도 일단 국내로 유입된 이후에는 유통경로나 용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져 유독물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유독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규제내용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