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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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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여신전문금융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1-04
    • 의견마감일 : 2017-01-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내용, 경고문구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신금융상품의 이자율 등 거래조건은 거래상대방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금융이용자가 여신금융상품의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여신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 수수료율, 연체료율의 최고요율 및 최저요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자율, 수수료율 및 연체료율과 그 밖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신금융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를 도와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72조제1항).
규제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여신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 수수료율, 연체료율의 최고요율 및 최저요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자율, 수수료율 및 연체료율과 그 밖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제50조의9)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