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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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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01-04
    • 의견마감일 : 2017-01-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법률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근로자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불합리한 노동 강제행위 등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하여 ‘조세포탈’ 행위를 한 자와 동등한 입찰제한을 하도록 하여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법률 준수의 의무를 앞장서 지키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6 신설).
규제내용
불합리한 노동 강제행위 등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하여 ‘조세포탈’ 행위를 한 자와 동등한 입찰제한(안 제27조의6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