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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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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1-19
    • 의견마감일 : 2017-02-0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한 후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하더라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음.
  이에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규제내용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 부과(안 제8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