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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1-19
    • 의견마감일 : 2017-02-0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금융산업의 겸영화 및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자본시장 발달로 각종 파생상품을 비롯하여 금융상품이 복잡화ㆍ다양화되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 비해 교섭력에 있어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ㆍ영국 등 금융선진국들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인데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을 채택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KIKO(Knock In Knock Out) 및 저축은행 후순위채, 동양그룹 사태 등의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ㆍ체계화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금융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중지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ㆍ중개하는 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안 제3조).
다. 금융상품으로 인한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와 금융회사 등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금융거래 주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ㆍ제11조).
마.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제재금 등)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광고 규제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업의 종류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
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교육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두고, 금융소비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사.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 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위법행위 및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발생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며, 보장성ㆍ투자성ㆍ예금성 상품을 구매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해액도 원금 수준으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양산되는 등 위법성이 큰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함(안 제46조ㆍ제47조).
차.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대해 계약서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한편,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위법한 판매행위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5년 이내에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ㆍ제49조).
카. 금융상품업자가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규제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제1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제1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겸영 제한(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제16조) 
적합성원칙(제17조)
적정성원칙(제18조) 
설명의무 등(제19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제20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제22조)
계약서류의 발급의무(제23조) 
미등록자에 대한 위탁 금지(제24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25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제26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금지행위 등(제27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제28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제5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제5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조치(제53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5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