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1-19
    • 의견마감일 : 2017-02-0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형사업장에서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규모의 휴식공간만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 휴식공간이 열악한 실정임.
  근로자의 휴식공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고, 그 법률상 근거규정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한 추상적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47조의2 신설).
규제내용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안 제47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