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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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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01-18
    • 의견마감일 : 2017-02-01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하거나 과잉 보조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10월에 정부는 신규 민간투자사업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정부 조치 이전에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 불합리한 요금인상을 통해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인한 투자위험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규모의 혈세를 보전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아니함.
  이에 민간사업자가 공익에 반하여 과도한 자기수익만 추구하거나 이용자인 시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사업자만 과잉 보상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5년마다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다.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는 그 사실과 실시협약을 관보에 고시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제8항 신설).
라. 처분 후에도 사업시행자가 반복하여 실시협약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마. 사업시행자가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수익 등을 추구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이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규제내용
사업시행자가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수익 등을 추구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이에 대한 처분을 함(안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