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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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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수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1-13
    • 의견마감일 : 2017-01-27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위생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인증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런데 인증 후 정기검사·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를 제재할 수 없어 인증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시키기 어려움. 또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적발한 경우에도 권고를 거쳐야만 수거명령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정기검사·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인증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수거등의 권고 없이 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충하여 수도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뿐 아니라 정기검사·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수입·공급·판매를 금지함(안 제14조제2항).
  나. 인증을 받은 후에도 공장 이전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다. 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제1항).
  라.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고를 거치지 않고 수거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제1항).
  마.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4조의5 신설).
  바. 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 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안 제83조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1호의3).
  사.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7조제4항제10호 신설).
규제내용
정기검사·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