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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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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법예고일 : 2017-01-13
    • 의견마감일 : 2017-01-2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책 등의 개선 권고의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일부 미비되어 있는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제출 기한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함.
  또한,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의 반영결과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의 수립·시행에 있어 그 절차가 보다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삭제 및 제11조 등)
규제내용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반영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