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1-13
    • 의견마감일 : 2017-01-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종사자가 진료비나 약제비를 부정수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廢疾)’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바꾸어 수범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6조, 제69조, 제76조 및 제84조의2).
규제내용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