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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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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1-13
    • 의견마감일 : 2017-01-2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로서 채권추심업을 규정하면서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대부업자 등이 인건비 절감 및 법적 책임 전가를 목적으로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추심을 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50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또한 채권추심회사에게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성실하고 적절하게 관리ㆍ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불법 추심행위를 한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조제9항, 제52조제1항제6호 및 제52조제2항제16호 신설).
규제내용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 의무 부과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제52조 제2항 제16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