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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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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외국인투자 촉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1-12
    • 의견마감일 : 2017-01-2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각종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여 왔음.
  외국인투자의 확대는 금융 발전, 경제성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으나,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일방적인 사업철폐가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지는 등 무책임한 기업경영의 폐해도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점검하거나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7항·제8항, 제27조제1항제10호의2, 제28조제2항·제5항 및 제37조제1항제6호).
규제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제37조제1항제6호)
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함(제28조 제5항 제1의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