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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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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1-20
    • 의견마감일 : 2017-02-0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기부금 강요 등 각종 준조세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큼. 기부금을 비롯한 각종 준조세 징수에 대하여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에서 그 근거나 절차 등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기부행위의 주체인 기업의 측면에서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부당한 기부행위를 억제하는 법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대표적인 기부 주체인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기부행위는 1차적으로 주주,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당사자간 내부통제를 통하여 규제되는 것이 시장원리에도 부합하고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건전한 기부행위를 보호할 수 있음. 이러한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등 각종 재산 출연 내역이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하나,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부금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기부, 찬조 등 금품출연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적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출연 내역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등 이해당사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건전한 기부행위는 장려하는 한편 부당한 준조세 강요는 차단하고자 함.
규제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기부, 찬조 등 금품출연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제7조의2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