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방식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채무자 보호에는 소홀해지기 쉬운 면이 있음.
은행에서 매각된 부실채권이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재매각되면서 채무자는 예측할 수 없는 채권자의 변경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실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사망자 또는 기초수급대상자의 채권 등에 대한 불공정한 추심 등이 지속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부실자산을 매각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실자산 양도에 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규제내용
금융회사등이 부실자산을 매각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실자산 양도에 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