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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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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기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1-13
    • 의견마감일 : 2017-01-2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ㆍ재생발전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현재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기피하고 있고, 소규모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만 일부 참여하는 실정임에 따라 성장이 제한적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범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행법에서는 전기사업에 대해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ㆍ구역전기사업으로 종류를 구분하고,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의 제한 규정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이에 일정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현재 전력시장의 경쟁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형 공기업의 참여 시에는 신ㆍ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조건과 중ㆍ소규모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에만 참여하는 조건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의 의미와 예외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7호).
규제내용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에만 참여하는 조건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제7조 제3항 제1호)
금지행위 신설(제21조 제1항 제7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