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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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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01-12
    • 의견마감일 : 2017-01-2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2조제1항은 가산세의 감면 사유와 그에 따른 감면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가산세의 감면 사유와 감면액은 납세의무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법률에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재수출면세 규정 위반 등 간접적인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조세채권 확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닌 간접적인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세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산세의 감면 사유와 금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수정신고의 유인을 제고하고, 재수출면세 규정 위반 등 간접적인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가산세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가산세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제97조제4항, 제98조제2항, 제241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253조제4항 삭제 및 제277조제4항).
규제내용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277조 제4항 제4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