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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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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조세특례제한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01-31
    • 의견마감일 : 2017-02-1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또한 2014년 신고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980억원으로 전체(8,919억원)의 11%에 그치고 있어, 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혜택을 받는 내국인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써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의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규제내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나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제26조 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