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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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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해양환경관리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7-01-20
    • 의견마감일 : 2017-02-0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함.
  그러나 임명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선박 등에서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6조 및 제132조).
규제내용
선박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안 제32조)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안 제3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