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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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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1-25
    • 의견마감일 : 2017-02-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설치된 에어백 등 승객보호장치는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 시 탑승객의 사망 위험률을 크게 감소시키는 필수 보호 장치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서만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을 뿐 일반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치 및 성능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할 때 에어백 등과 같은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설치 종류, 장착 방법 및 성능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규제내용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제작?판매할 때 에어백 등과 같은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설치 종류, 장착 방법 및 성능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