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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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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1-31
    • 의견마감일 : 2017-02-14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있음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재평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8조).
규제내용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