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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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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1-31
    • 의견마감일 : 2017-02-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신고대상인 연구시설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곳으로서 설치·운영의 간소화를 위하여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인체 유해성 및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일원화함으로써 연구시설의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규제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일원화(안 제2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