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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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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보험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1-25
    • 의견마감일 : 2017-02-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자살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한 사건이 있어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음. 
  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의 모집 단계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계까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무화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및 제196조).
규제내용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의 모집 단계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계까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무화(안 제95조의2 및 제19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