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도록 2014년 1월 1일 개정되었음.
그런데 법 개정 당시 예상되었던 외국인 투자유치, 고용효과 등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반면, 손자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증손회사를 소유할 경우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
규제내용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3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