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금융/투자/외환] 외국인투자 촉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1-31
    • 의견마감일 : 2017-02-1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도록 2014년 1월 1일 개정되었음.
  그런데 법 개정 당시 예상되었던 외국인 투자유치, 고용효과 등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반면, 손자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증손회사를 소유할 경우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
규제내용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3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