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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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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2-03
    • 의견마감일 : 2017-02-1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말 한 취업포털업체가 1,6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시 불합격자 통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5%는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구직자의 불필요한 시간적 손실을 줄이고, 다른 채용기회의 박탈을 막기 위해서 기업이 채용여부 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안 제17조제2항제1호 신설).
규제내용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