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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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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2-01
    • 의견마감일 : 2017-02-1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음. 때문에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부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는 휴식권을 부여하고자 함. 다만 산업별 특성이나 사업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규제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어야 함(안 제5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