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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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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7-02-09
    • 의견마감일 : 2017-02-2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2,035건이며,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4,39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각각 583명 및 42,880명으로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기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벌금과 징역형의 형벌 수준을 모두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148조의2).
규제내용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함(안 제82조)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기준을 강화함(안 제9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