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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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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2-03
    • 의견마감일 : 2017-02-1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안 제86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5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8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