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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2-03
    • 의견마감일 : 2017-02-17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할 때 그가 소속된 법인 등에게도 같은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부과된 벌금 액수는 업체당 평균 약 640만원에 불과하여 법인의 매출규모에 비교할 때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의 벌금이 부과됨으로써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비용 투자보다 소액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재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산업 안전·보건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행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 중 형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신설, 제68조, 제69조의2 신설). 

■ 주요내용

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작업 중지의무 위반, 유해작업 도급금지 위반, 제조 등 금지물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 허가대상물질의 미허가 사용 등 산업 안전·보건상 의무를 위반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취득한 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51조의3 신설).
나. 허용기준을 초과해 유해인자를 노출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 근로자 건강진단 불이행, 역학조사 거부·방해·기피, 안전·보건진단업무 거부·방해·기피, 근로감독 거부·방해·기피, 안전보건진단명령 위반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 68조).
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기재 정보 제공의무 위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위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 위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위반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69조의2 신설).
규제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작업 중지의무 위반, 유해작업 도급금지 위반, 제조 등 금지물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 허가대상물질의 미허가 사용 등 산업 안전·보건상 의무를 위반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