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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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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2-03
    • 의견마감일 : 2017-02-17
안건내용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1.  23.
발  의  자 : 박주민ㆍ김영호ㆍ박남춘김정우ㆍ신창현ㆍ정성호민병두ㆍ황  희ㆍ안규백전해철ㆍ윤관석 의원(11인)









제안이유

  담배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흡연이 폐암, 심장병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담배의 유해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하지만 담배에 들어간 성분 및 첨가물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현행법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국민들은 사전에 담배에 들어간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당국이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반면, 외국에서는 담배성분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음. 미국은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시행하여 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자료를 제출하고 보건부장관이 대중에게 공개함. EU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침(2014/40/EU)을 통해 담배제조업자가 담배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당국이 이를 대중에 공개함. 영국, 프랑스 등 회원국도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여 담배성분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공개함. 호주도 담배제조업자가 담배성분을 보고하고 관할 당국이 보고받은 성분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이에 담배 제조사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와 그 연기에 포함된 성분 및 첨가물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고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부가 측정결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판매하기 전에 각 품목별로      재료·첨가물 등의 이름·함량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의6 신설).
나.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매년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각 품목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유해 성분의 측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9조의7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각 품목별로 재료·첨가물 등의 이름·함량 및 담배의 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특정 유해성분의 측정결과 등을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안 제9조의8 신설).
규제내용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판매하기 전에 각 품목별로 재료·첨가물 등의 이름·함량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의6).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매년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각 품목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유해 성분의 측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9조의7).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담배 제조성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