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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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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3-22
    • 의견마감일 : 2017-04-0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및 경마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여부나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의무 이행의 확보와 관리·감독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행법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응급장비의 설치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신설).
규제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행법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응급장비의 설치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