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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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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행정규제기본법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입법예고일 : 2017-02-03
    • 의견마감일 : 2017-02-17
안건내용
제안이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고, 규제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 정비 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규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의 규제개선 의견제출권을 규제개선 청구권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제개선 청구권 도입(안 제17조)
  1) 국민들의 규제개선 의견제출권을 규제개선 청구권으로 강화함.
  2) 규제개선청구대상에 행정지도를 포함함.
나. 규제비용관리제 실시(안 제22조의2 신설)
  1) 기업과 개인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중요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함.
  2) 적용 대상에서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공정경쟁 촉진규범 등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는 제외함.
다. 연관규제의 개선 권고절차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관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안 제22조의4 신설)
  1) 기술 발전 및 융합,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개발?제공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해석 및 적용 유무 등을 질의하거나 규제의 정비, 한시적 적용 유예, 시범사업 실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마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술적ㆍ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해 신산업 운영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탄력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마.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 방안 강구(안 제22조의5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규제내용
신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