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3-10
    • 의견마감일 : 2017-03-24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임금등을 체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등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임금등의 체불은 근절되고 있지 않음.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입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7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금등과 상당한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임금항목과 항목별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 근로시간 등을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 계산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함(안 제48조).
바. 상습적으로 금품 청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어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09조의2 신설).
규제내용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7조)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금등과 상당한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임금항목과 항목별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 근로시간 등을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함(안 제4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