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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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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철도안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3-23
    • 의견마감일 : 2017-04-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은 철도차량의 제작ㆍ수입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제작된 철도차량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승인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규제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개조신고 하지 않고 개조한 차량을 운행시 과태료 부과(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제81조제2항제3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