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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제조물 책임법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3-10
    • 의견마감일 : 2017-03-24
안건내용
제안이유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들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제조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의규정의 모호함, 판매업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구제의 부재, 손해배상액의 비현실성,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등으로 인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공급, 판매하는 등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의 행위도 일부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가 행한 제조물의 변경이나 수리 또는 표시 등의 행위가 손해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경우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제2항, 안 제2조제4호).
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추정할 수 있는 조건을 신설함(안 제3조의2 신설).
규제내용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