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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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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물류정책기본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3-09
    • 의견마감일 : 2017-03-23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들의 국제물류주선업무 등 사실상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하여 3자 물류 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바,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 및 「해운법」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신설).
규제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