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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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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정책 기본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3-10
    • 의견마감일 : 2017-03-2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외의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용역·도급 등 다양한 비정규근로자의 근로형태가 고착화되면서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사업주가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