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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3-23
    • 의견마감일 : 2017-04-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하여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거나 정작 실무경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잡무를 맡기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일경험수련생은 그 성격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의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경험수련생”을 실습생, 견습생, 수습, 인턴 또는 일경험 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일경험수련생의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간주함(안 제3조).
다. 일경험수련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 1일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경험수련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라. 사용자가 일경험수련생을 모집하여 일경험수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일경험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일경험수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일경험수련생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일경험수련생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상시적 기구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
규제내용
사용자는 일경험수련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일경험수련생에게 교부하여야 함(안 제6조)
일경험수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일경험수련생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일경험수련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1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