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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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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7-03-23
    • 의견마감일 : 2017-04-06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으로 하여금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잘못된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의 주요 기념일 등에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이나 보복운전자,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음.
  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 대상을 정비함으로써 교육제도를 체계화하고, 추가적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특별한 교통안전 의무교육의 대상에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함(안 제7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나.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73조제4항 신설).
규제내용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73조제4항)
의안원문